'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취득 전 알아야 할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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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취득 전 알아야 할 세법

    친절한 세무사
    분양권 세금과 절세 포인트

    • 입력 2024.03.18 00:06
    • 수정 2024.04.03 17:37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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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청약을 통해 부지를 새로 조성하여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분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돼 그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입주 전까지 분양가의 일부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시에 잔금을 납부하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Q.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토지도 건물도 없는 상태이므로 말 그대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가지는 무형의 권리만 구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거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Q. 분양권 취득 시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양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이므로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자인데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지방세법상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면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 당첨 당시에 1세대 3주택자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 취득세는 3주택자로 판단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이라면 비조정 대상지역이라 할지라도 최대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추후 양도세와 취득세 같은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기 전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와 주택이 완공된 상태일 때의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기본적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55조1항)을 보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합니다. 1년이 초과하면 60%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보유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면 50~60%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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