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돌려받는다고 정말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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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돌려받는다고 정말 좋을까?

    [알쓸경제] 연말정산 환급금의 정체
    세액 비율로 원천징수 금액 조정 가능
    환급금 줄이고, 월급 늘어나는 효과

    • 입력 2024.03.07 00:03
    • 수정 2024.03.08 00:13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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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있는 박현진(31) 씨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120만원을 돌려받았다. ‘13월의 월급’으로 삼일절 연휴를 즐기며 짧은 가족 여행도 다녀왔다.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환급금, 정말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인 걸까?

    연말정산 환급금은 엄밀히 말해, ‘지난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금액만큼 돌려받은 돈’이다.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은 국세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확정된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데 지난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 즉 ‘기납부세액’이 더 많았다면 안 냈어도 될 세금을 낸 셈이니 다시 돌려주는 돈이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환급금이 많다면,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의 비율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을 좀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았다면, 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월급 실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픽=MS투데이 DB)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았다면, 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월급 실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픽=MS투데이 DB)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고, 본인을 포함한 공제 대상 가족이 2명인 사람이 소득세 비율을 80%로 설정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5만20원(소득세 4만5480원, 지방소득세 4540원)이다. 100%로 선택했을 때는 6만2530원(소득세 5만6850원, 지방소득세 5680원), 120%로 선택했을 때 7만5040원(소득세 6만8220원, 지방소득세 6820원)을 각각 내게 된다.

    소득세 비율을 100%로 설정하고 매월 6만2530원씩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연말정산으로 5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비율을 80%로 낮췄을 때 매달 5만20원만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달이 월급으로 1만2510원을 더 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은 34만988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 비율을 바꾸고 싶다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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