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접경지역발전청’ 춘천 설치를 위한, 접경지역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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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접경지역발전청’ 춘천 설치를 위한, 접경지역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입력 2023.06.20 00:00
    • 수정 2023.06.20 15:12
    • 기자명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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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 춘천은 ‘접경지역’이다. 춘천시민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역법)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지역과 함께 접경지역에 속해 있다. 얼마 전 강원도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방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제일 과제로 발표하는 등 강원형 국방산업을 산업기반이 취약한 이 지역 경제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제안했다. 우선 2025년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는 데서 출발하여 비 무기체계인 군수 장비 물자 분야 개발에 주력하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군 장비 수리 및 생산과 관련한 국방산업을 확대·육성하면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 북부지역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국방산업 기업과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유치를 끌어낼 수 있고 춘천의 대학, 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산학연이 협동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접경지역은 그동안 안보를 책임진 탓에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처지에서 국방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춘천의 102보충대, 육군 항공대 등 국방부 소유 유휴용지에 국방산업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강북지역’은 산업도시로 발전하면서 일자리, 주거환경, 교육인프라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접경지역 춘천 발전의 담대한 포부는 여기서 그칠 수 없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접경지역법에는 계획수립권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권한을 행사할 조직과 예산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있었으나 아직 결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한기호 의원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조항을 담은 접경지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접경지역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 저발전 지역인 ‘폐광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접경지역법의 지역발전 관련 조항은 매우 취약하다. 폐광지역특별법에는 산업부 장관이 대체산업육성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12조, 13조에는 카지노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카지노업의 수행법인 설립요건을 정하면서 총매출액의 13/100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여 대체산업육성,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관광진흥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은 강원도가 관리하는 폐광지역기금으로 2734억원이 조성되어 2009억원이 사용되었다. 이밖에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랜드와 같은 공공기관이 별도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폐광지역특별법은 2021년에 개정되어 특별법 적용시한이 25년에서 45년으로 늘어나 20년 연장되었다.

    이에 반해 접경지역법은 지역발전을 전문적으로 꾀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관심밖에 있다. 부처 간 합의, 자치단체 간 공동계획을 추진할 거버넌스가 없으며 국가보조금 비율이 낮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취약하다. 접경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까지 3개 광역시도와 15개 시·군이 속해 있으며 업무 관련도가 높은 주요 정부 부처도 주무 부처인 행안부, 기재부,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통일부 등 범정부적으로 걸쳐있다.        

    접경지역발전은 중앙정부의 고유사무인 국방과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총괄 조정기능을 가진 가칭‘접경지역발전청’을 설치하는 등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안보라는 공공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안보부담금을 부과하는 ‘접경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법률개정을 토대로 예컨대 총리실 산하에 접경지역발전청을 설치하고 접경지역 가운데 유일한 수부 도시인 춘천에 기관을 유치하여 춘천이 접경지역의 발전과 평화지역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는 기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국방산업 도시 조성과 함께 가칭 ’접경지역발전청’ 춘천 설치는 춘천의 위상을 높이면서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담대한 도전을 꿈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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