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영세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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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영세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아십니까?

    • 입력 2023.06.19 00:00
    • 수정 2023.06.19 08:18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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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불복제도와 고충민원 처리제도가 있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를 통해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제도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아 해당 기간(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불복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청구기한을 놓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를 고충민원 처리제도라 한다.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분한 소관부서로부터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 관련 증여서류를 제출받는다.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소관 서장은 당초 처분을 시정할만한 이유가 분명한 사항은 직권으로 시정하며, 소관부서장이 직권으로 시정하지 않은 고충민원은 각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아래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에 게시된 고충민원 주요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 사례이다. 청구인은 부친에게 불가피하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세금이 부과된 과세기간에 군복무를 하는 등 실질 사업자가 아니므로 본인에게 고지된 세금부과 취소를 요청하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병적증명서에 의해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는 점,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이 부친에게 이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둘째,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제 사례이다. 청구인은 ㈜◯◯이 발행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해당 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요청하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주금 납입 당시 청구인은 학생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점, 부친과 법인의 계좌내역 상 부친이 주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가산세 감면 사례이다. 청구인은 해외이주자로 세무서로부터 세금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은 일이 없고, 당초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의 감면을 요청하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해외 이민으로 거소지가 임차 중인 점, 대부분 출국상태로 우편·전화에 의한 체납세금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납세자의 귄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억울한 과세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기를 권한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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