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판치는데⋯피해자 구제는 ‘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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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사기 판치는데⋯피해자 구제는 ‘먼 이야기’

    강원지역 중고거래 사기 2022년에만 2027건
    피싱 사기와 달리 신고 즉시 계좌 정지 안 돼
    배상명령 신청 등 돈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

    • 입력 2023.03.29 00:00
    • 수정 2023.03.29 08:18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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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지난해 2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지역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지난해 2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지역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지난해 2000건을 넘어섰지만 피해자 구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총 8만3214건이다. 이중 강원은 2027건으로 1년 전인 2021년보다 366건(22.0%) 증가했다.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네이버 카페에 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대금을 받았지만 구매자에게 칼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3회에 걸쳐 76만원을 편취했다. 또 영어 강의를 판매한다고 속여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74만원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사기행각은 이뿐만이 아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80여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같은 수법으로 5월과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0여만원을 송금받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중고사기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계좌 정지까지 7~10일이 소요된다. 신고 즉시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한 피싱 사기와 대조적이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기범이 검거된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불능일 경우 피해액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유 의원은 “현행법 개정이 어렵다면 중고거래 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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