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재테크 24시] 만들 수 있다, ‘노후 월급’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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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수의 재테크 24시] 만들 수 있다, ‘노후 월급’ 500만원

    • 입력 2022.06.07 00:00
    • 수정 2022.06.07 11:42
    • 기자명 재테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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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100세를 말하는 세상이다. 앞으로 10여년 후면 100세가 넘는 노인을 지금보다 훨씬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60세인 사람의 인생 정년은 82세다. 먹고 자는 시간을 빼도 무려 10만 시간 이상이 노후 기간이란 이야기다. 인생의 기나긴 이 기간을 지루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 경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후에는 수입은 빤한데 돈 쓸 시간은 차고도 넘쳐 자칫하면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자산이 금방 쪼그라들 수 있다.

    노후자금을 여유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30~40여년의 노후를 보낼 만한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 끔찍한 일이고, 은퇴를 앞둔 예비 퇴직자들 사이에서 최대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노후준비는 퇴직 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계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그런 다음 준비된 연금 상품이 얼마나 되며, 부족한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는 순서로 진행한다. 결국 노후준비의 성패는 이 부족자금을 여하히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부부가 매달 필요로 하는 적정 생활비는 전국 평균 268만원이다. 서울에 산다면 31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취미를 살리고, 여행도 즐기며, 여유롭게 생활하려면 줄잡아 400만~5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예비 은퇴자들은 이야기한다.

    노후 전체 기간에 매월 얼마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생활비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노후자금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좌절감만 안겨준다. 은퇴 기간 내내 생활비를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은퇴 초기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엔 돈이 많이 들고, 나머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씀씀이가 확 줄어든다. 은퇴 기간을 초기, 중기, 말기로 3등분해 기간별로 돈 소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노후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생활비를 은퇴 초기 500만원, 중기 300만원, 후기 2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에 맞춰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후 초기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노후 월급’ 500만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만약 맞벌이여서 국민연금이 남편 150만원, 부인 100만원이라면 부족자금은 25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은퇴 시점이 국민연금 개시 시점보다 앞서는 소득 공백기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야 해서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최대 5년까지인데, 1년 기준 6%씩 차감된다. 남편이 65세에 국민연금 150만원을 탈 예정이고, 60세에 은퇴했다면 수령액은 105만원이라는 이야기다. 부인의 조기 연금도 70만원으로 예상된다. 원하는 생활비 500만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175만원을 제한 부족자금 325만원은 각종 연금이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해 메워야 한다.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급여 1억원을 10년 확정형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익률 3% 기준 100만원 가까이 된다. 또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연금도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탈(100lifeplan.fss.co.kr)’에 가면 적립액은 얼마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노후 재원이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큰 비빌 언덕은 뭐니 뭐니 해도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조로 일정 금액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고, 거주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시가로 12억원 정도) 이하면 누구나 가입 자격이 된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어 쓸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다. 부동산만 있어 현금흐름이 부족한 은퇴자한테는 더없이 고마운 존재다. 예를 들어 올해 60세인 사람이 7억원 하는 자기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해 ‘전후후박형’을 선택한 경우 초기 10년은 160만원을 타다가 그 후로는 110만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등 가용 연금자원을 몽땅 투입해도 초기 노후생활비 500만원에 못 미칠 수 있다. 만약 부족 자금이 3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은퇴 시점에 3600만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수익률 연 4%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3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만약 퇴직까지 5년 남았을 경우 3000만원을 만들려면 실질수익률 5% 기준 월 47만원 정도는 적립해야 한다. 그래도 이 돈이 없다면 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 과다 지출되는 보험료 등을 구조조정해 노후생활비 부족금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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