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6명·오후 11시···춘천지역 상권 ‘일단환영’vs'희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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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 6명·오후 11시···춘천지역 상권 ‘일단환영’vs'희생 강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 11시까지
    2주 만에 영업시간 1시간 추가 연장
    춘천 지역 상권, 일단은 환영이지만
    영업제한 장기화, 자영업자 불만 누적

    • 입력 2022.03.04 10:30
    • 수정 2022.03.08 00:22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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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춘천 지역 상권 분위기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분위기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개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영업 허용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확대한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1시간을 연장한 것이다.

    춘천 지역 상권은 일단 영업시간 연장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후 10시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강원대학교 후문 상권 거리가 젊은 행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권소담 기자)
    오후 10시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강원대학교 후문 상권 거리가 젊은 행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권소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의미 없는 영업 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춘천 퇴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진석(40)씨는 “영업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오후 10시가 넘어 영업장을 정리하고 있다 보면,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밖에 서서 한참을 더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강제 영업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석사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정모(58)씨는 “가게 성격상 회식 2차로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면 상대적으로 경영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프집의 경우 오후 11시에 마감하면 테이블 회전이 두 번이 채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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