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술 판매'한 춘천 노래방 업주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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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에 술 판매'한 춘천 노래방 업주 벌금 1000만원

    • 입력 2025.03.25 15:55
    • 수정 2025.03.27 15:34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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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70대 노래연습장 업주가 여학생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야간 출입은 물론 주류까지 판매하다 처벌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업주 A씨는 2023년 3월 1일 오후 10시 30분쯤 춘천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9월 27일 새벽 2시쯤 16세 여학생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다.

    그는 이들에게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지방법원. 사진=박지영 기자

    A씨는 두 개의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점을 들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노래연습장 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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