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개혁됩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인은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는 보험료와 함께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세전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월 29만원을 내는데,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2033년에는 월 39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받게 되는 연금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연금개혁인가..국민연금은 내돈 내고 내가 받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