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얼마를 더 내고 더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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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얼마를 더 내고 더 받을까?”

    • 입력 2025.03.24 00:06
    • 수정 2025.03.25 08:43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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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개혁됩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인은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는 보험료와 함께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세전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월 29만원을 내는데,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2033년에는 월 39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받게 되는 연금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개혁안을 바탕으로 한 월급별 국민연금 납부·수령액 예시. (그래픽=이정욱 기자)
    개혁안을 바탕으로 한 월급별 국민연금 납부·수령액 예시. (그래픽=이정욱 기자)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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