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20년 방치⋯이제는 “개발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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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20년 방치⋯이제는 “개발 속도 내야”

    MS TODAY 주간 설문조사
    342명 중 240명 ‘캠프페이지 개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단체, 공개 토론 등 공론화 절차 필요 지적 이어져

    • 입력 2025.03.21 00:06
    • 기자명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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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사진=MS TODAY DB)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사진=MS TODAY DB)

    20년 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춘천시는 지난해 탈락한 캠프페이지 ‘도지재생혁신지구’ 정부 공모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캠프페이지 부지 51만5000㎡ 중 12만7096㎡를 첨단영상산업단지와 영상스튜디오,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8만8156㎡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는 사업에 선정되면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의 터전인 캠프페이지 부지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와 시가 협의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4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국비 250억원 확보를 위해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도와 시의 근본적 시각이 다른데 사업을 강행하겠다면 육동한 시장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MS TODAY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2명 중 240명(70.2%)이 ‘캠프페이지 개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MS TODAY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2명 중 240명(70.2%)이 ‘캠프페이지 개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바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방치된 캠프페이지 개발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MS TODAY가 19일까지 일주일간 ‘캠프페이지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342명 중 240명(70.2%)가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캠프페이지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답했다. 

    ‘SOC 확충 등 미래 가능성을 고래해 캠프페이지 비전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02명(29.8%)에 그쳤다. 

    댓글로는 ‘빨리 개발하는 것이 인구 유출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답이다’, ‘서두르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개발해야 한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춘천시가 24일 춘천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크워크는 24일 예정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 시민 공청회가 국토부 공모 참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중단과 공론화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업이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춘천시민들의 입장도 모아지지 않고 있다”라며 “두 기관 단체장이 나서 공개토론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건설적인 모습이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 부지사가 제안한 공개 토론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5월 16일까지 사업공모를 받아 세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원 용지의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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