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 관리 소홀, 개 물림 사고 빈번…벌금형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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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개' 관리 소홀, 개 물림 사고 빈번…벌금형 선고 잇따라

    • 입력 2025.03.18 00:02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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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형 견종을 키우던 중 관리 소홀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엄중 처벌도 잇따르고 있다.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의 목줄이 풀리지 않게 묶는 것은 물론 입마개 착용과 우리에 가두는 등 안전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화천에서 대형 견 1마리를 키우다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주민에게 달려들어 손과 팔, 다리 부위 등을 물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견주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A씨는 당시 그 경계에 울타리나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어 사전에 위험 구간임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가 있던 장소의 위치나 형태, 목줄의 길이 등에 비춰 당시 개의 목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농로를 따라 통행하던 주민들이 그 개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도 개 물림 사고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결국, A씨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동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방법원.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지방법원. 사진=박지영 기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사과농장에서 키우는 진돗개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개 물림 사고를 낸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정에 선 B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천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며 진돗개를 키우던 B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4시 10분쯤 사과농장을 찾은 고객이 목줄 풀린 진돗개에게 물려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출입구 옆 계단 손잡이에 진돗개를 묶어놓았을 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동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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