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한 40대가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폭행한 협의로 재판정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경북 영주의 한 식당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영주 토박이인데 가게 문 닫게 해줄게”라며 기물을 부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기소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경찰관에게는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