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높은 합격률’ 고령 운수종사자⋯자격검사 변별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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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 고령 운수종사자⋯자격검사 변별력 높인다

    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
    자격검사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위험군,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

    • 입력 2025.02.23 00:04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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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치매안심센터에 고령운전자들이 인지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MS TODAY DB)
    춘천시치매안심센터에 고령운전자들이 인지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MS TODAY DB)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운전 능력 평가 강화에 나섰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가 매년 1~2%만 탈락하는 등 변별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우선 자격 유지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자격 유지검사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판정 기준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사고 관련성 높은 항목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화살표·표지판 등이다.

    또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 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 반응 평가인 자격 유지검사만 검사받도록 제한된다.

     

    자격유지검사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사진=국토교통부
    자격유지검사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사진=국토교통부

    의료적성검사도 개선된다.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 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이어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키로 했다.

    또 아직 국내에 확산하지 않은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 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80만2357명 가운데 고령 운전자는 20만2505명(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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