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몰랐던 한국인의 의무
  • 스크롤 이동 상태바

    “4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몰랐던 한국인의 의무

    • 입력 2025.02.22 00:06
    • 기자명 이정욱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의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헌법에는‘환경보전 의무’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까지 포함해 총 6가지 의무가 명시돼 있다.

    환경보전 의무는 1987년 개정 헌법을 통해 추가됐다. 헌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98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법제화됐다.

    프랑스, 스위스 등도 헌법에서 환경권을 강조하는데, 대한민국도 같은 흐름을 반영했다. 불법 폐기물 투기, 산림 훼손, 대기오염 등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5대 의무’로 가르치며 환경보전 의무를 강조하는 추세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헌법 제23조)도 빼놓을 수 없는 국민의 의무다.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다. 내 재산이라도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알아두면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를 영상에 담았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