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 전세 피해 신고 400여건⋯ 강원 임차인 보호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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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강원 전세 피해 신고 400여건⋯ 강원 임차인 보호책 마련

    • 입력 2025.01.23 00:08
    • 기자명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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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강원지역 전세사기 신고가 455건 접수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강원지역 전세사기 신고가 455건 접수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안심전세포털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말부터 두 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달 초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에 따르면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 사로 전체 1177명이다. 이들이 제때 주지 않은 전체 금액은 1조9000억원이다. 

    특히 원주시 주소로 등록된 30대 A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B씨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전세사기 신고도 455건에 이르고,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도 300건을 넘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원 대상에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으로 하면 되고,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라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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