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후 제1호 환경영향평가서로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 현대화사업이 접수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각종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던 환경부의 역할을 강원특별자치도가 넘겨받아 직접 환경 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 요청된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관련기관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21일 접수됐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지역 개발 계획에 맞춰 근화동에서 칠전동으로 이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현대화된 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환경가치 보전과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93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4건의 환경영향평가 사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22일에는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실제 사업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유기적 협업으로 협의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안정화할 계획이다.
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적인 원형 보전보다는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도 가능하도록 협의해 환경 자치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너므 좋습니다~~~ 기존 땅을 어떻게 쓸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