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의 중국 무비자 입국이 지난 8일 본격 시행되면서 여행업계는 물론 여행객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등 9개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이다.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과 관광, 친지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당장 내년 말까지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국내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중국 여행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 여행업계는 “중국 무비자 정책 발표 직후부터 여행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만큼 본사 차원의 관련 상품 기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뉴스1에 “특히 20~30대의 자유여행이나, 환승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령대별 여행객 수요를 고려한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도 “다양한 지역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프로모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 인기 지역 외에도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20~40대 MZ 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테마 상품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 ‘무비자’ 유의사항 공지
이번 중국 무비자 입국에 따라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 관련 유의할 사항을 공지했다.
비자를 받지 않는 여권은 ‘일반 여권’으로 한정된다. ‘긴급 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를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목적으로 한정했다. 취업과 취재, 유학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문다면 반드시 담당 파출소에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야 한다
주중 대사관은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관련한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도 참고해 달라”고 공지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