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식당 사장, 자신 가게 알바 10대 성추행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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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식당 사장, 자신 가게 알바 10대 성추행 ‘실형’

    • 입력 2025.03.15 00:03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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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식당에 일하는 10대 여성 종업원을 강제 성추행한 3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원주에 있는 자신의 식당 앞에서 퇴근 중인 종업원 B양(15)에게 다가가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B양을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정에 선 식당 사장 A씨와 변호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의 일관된 수사기관·법정 진술과 사건 당시 착용한 B양의 옷과 얼굴에서 발견된 DNA 감정 결과가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창고를 오가다 B양의 옷을 만졌을 가능성과 자신의 DNA형이 B양과 장난치다 얼굴에서 검출될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출 부분이 옷의 가슴 부분인 점, A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B양에게 장난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각각 항소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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