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과 경찰이 원팀으로 협력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도 소방본부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정원조례 제·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감 4명의 경찰공무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4조 2교대로 근무하며 재난 발생 시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사고 예방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는 역할이다.
소방공무원 4명도 강원경찰청 치안종합상황실에 파견돼 비상상황 초기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상호 파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과 경찰의 협업 체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정부는 긴축재정이랍시고 예산 깎지말고 제발 처우개선 힘써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