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정’ ‘소통 부재’ 질타⋯춘천시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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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행정’ ‘소통 부재’ 질타⋯춘천시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춘천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한 차례 부결, 재상정 끝에 문턱 넘어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 소통 부재 지적

    • 입력 2024.10.23 00:08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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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MS TODAY DB)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MS TODAY DB)

    춘천시가 제출한 민선 8기 후반기 춘천시 조직 개편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격 조직개편을 앞두게 됐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최근 제337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최종 승인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뤄지면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대규모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개편안에는 기존 5개국에 스마트도시국을 추가하는 등 6개국으로 확대하고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도시국은 쾌적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을 목표로, 국제협력관은 춘천의 다문화 시대 도래에 따른 선제 대응을 위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또 전략산업과, 교육도시과 등 6개 과는 3개 과로 통합하고 방역관리과와 반려동물과는 각각 보건운영과와 축산과로 흡수된다. 

     

    박은희 시 총무과장이 
    박은희 시 총무과장이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영상회의록)

    시 조직 개편안은 지난 6월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한 차례 반려됐다. 당시 의회는 조직개편의 당위성이 떨어지고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적 사항에 대한 큰 개선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했지만 이번 시의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김운기(국민의힘) 의원은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야하지만 하지 않고 23명 의원이 머리를 맞댄 최소한의 제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의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은 '위법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선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때 제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은희 시 총무과장은 “부결 이후 조직 개편이 10월이 가장 적정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 유지되어야 했는데 조직개편이 많이 알려진 상황이고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심의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 상임위 불균형,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 혼란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시정 현안 추진과 조직 개편 취지를 고려해 시의 조례 개정 요청을 수용했다. 

    박제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최고 결정권자의 역점사업을 위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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