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에 멈춘 국회⋯뒷전으로 밀린 강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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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에 멈춘 국회⋯뒷전으로 밀린 강원특별법

    22대 국회, 여야 정쟁에 파행
    강원특별법 등 지역 현안 우려
    국회 일정 속개해야 법안 통과 가능
    한기호 ″일정 차질없이 차분히 대응″

    • 입력 2024.07.08 00:05
    • 수정 2024.07.23 00:04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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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회 1호 법안으로 올리려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는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사실상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자, 정치권에선 이번 22대 국회가 제6공화국 출범 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던 21대(7월 16일)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은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춘천갑)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원주을)과 공동 발의할 예정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차 개정까지 마친 강원특별법은 환경, 산림, 농지, 군사 등 4대 규제를 풀었지만, 추가 입법을 통해 특례를 내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3차 개정안에 글로벌교육도시·특화산업 단지 지정 권한,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 등 70대 과제를 담았다. 핵심으로 꼽히는 이러한 특례가 담긴 3차 개정안까지 통과돼야 비로소 특별자치도가 완성된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개원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여야 기싸움 속에 처리가 한 없이 미뤄졌던 첫 개정안 때 과정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등 개원 직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아직 발을 떼지 못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각 기관이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연동되는 지역에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당파 싸움이 일어났는데 의원들이라고 별 수 있겠냐”며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다녀도 모자랄 시간에 국회 파행으로 온갖 일정이 밀리기만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한기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 파행으로 각종 회의 등 일정대로 진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 21대에 비해 원 구성 등 초반 절차가 일찍 마무리된 만큼 현안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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