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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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이유

    박원갑의 부동산 투시경

    • 입력 2024.07.08 00:01
    • 수정 2024.07.23 00:04
    • 기자명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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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부거제(父居制) 전통을 따라왔다. 부거제는 결혼한 부부가 남편 쪽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거제 전통에 따라 결혼할 때 남편은 대체로 집을 마련했다. 대신 아내는 혼수를 장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풍습에 금이 가고 있다. 남자가 집 해오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신랑 측에서 모두 부담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과 함께 집을 사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매입하는 경우 신랑 측과 신부 측이 7대 3이나 5대 5씩 분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집은 공동명의가 많다. 통계청의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비중은 14.5%에 이른다.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일 것이다.

    “신랑 측과 반반씩 부담했죠.” 최근 강원도에서 딸을 결혼시킨 홍성규(가명·62) 씨는 “집값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었다. 요즘은 여유가 되는 쪽에서 집 마련 비용을 더 많이 댄다”라고 말했다.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비용을 분담하므로 남편의 단독명의는 많이 사라졌다. 부부 공동명의 등기는 이제 기본이 되었다.

    1주택자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을 것이다. 집값이 비싸니까 한쪽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집을 사면 증여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증여세율(10~50%)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양쪽에서 각각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든다.

    올해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에 대해선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았다. 이제는 혼인이나 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다.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한 중개업자는 “요즘은 아예 전세금도 양가에서 보태 공동명의로 계약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니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힘이 그만큼 세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내 집의 절반이 내 명의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은근한 버팀목이 된다. 결혼생활에서 챙겨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경제권(혹은 재산권)과 공인인증서’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하다.

    요즘 부부 공동명의 등기가 부쩍 늘자 일각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삐딱한 시선을 보낸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나중에 팔 때 같은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는 양도세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이득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라 경제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시각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10년간 6억원 한도 내에서 부부 한쪽이 보유한 1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 취득세를 3.5%(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3.8% 혹은 4%)에서 아예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공동명의가 쉬워질 수 있도록 취득세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유세 역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줄여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높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데 여성의 주체적 삶은 재산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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