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제외된 '제헌절'⋯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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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제외된 '제헌절'⋯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는?

    동네변호사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

    • 입력 2024.07.03 00:06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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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국경일이란?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날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입니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쉬는 날이 많아져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Q. 대체공휴일의 기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설날 △현충일 △추석은 토·일요일이 겹치면 대체 공휴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Q.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즉 2배로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Q. 주5일제 시행과 주4일제 논의 이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주5일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다시 주4일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입니다. 일 가정 양립의 균형성을 맞춘다는 취지이지만 아직 사회적 협의와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결론
    국경일과 국가 공휴일
    소중한 의미도 되새기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으세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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