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해치면 모두 '주거침입죄' 법적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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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해치면 모두 '주거침입죄' 법적 대처는?

    동네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와 대처법

    • 입력 2024.04.08 00:07
    • 수정 2024.04.16 00:05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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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죄의 범위와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Q. 주거침입죄란?
    우리나라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적법하게 건물 등에 들어갔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2항에 따르면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이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대처법?
    주거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온 상대방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퇴거 명령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주거 침입이라고 하면 절도 등 범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Q. 나 몰래 집에 온 배우자의 불륜 상대, 주거 침입?
    과거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불륜 상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재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부재중인 배우자의 주거 평온 상태를 깨뜨린 바가 없기 때문에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불륜 상대를 집에 데려온 것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도청·도촬 목적으로 온 고객, 주거침입 신고 가능? 
    1992년 12월 11일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한 음식점에 모여 14대 대선 전략을 논의한 내용이 도청에 의해 드러난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청 장치 설치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해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이 인정됐지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몰래카메라 설치)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 모두 '주거침입죄'
    적극 대응하고 편안한 일상 보내세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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