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보상액 총 730억원⋯정착금 상한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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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보상액 총 730억원⋯정착금 상한 2400만원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이주대책 공고
    고은리 일대 원주민에 사암리 택지 제공
    택지 대신 정착금 가능⋯최대 2400만원
    내달 초 개별 소유주에 감정평가액 통보

    • 입력 2024.06.26 00:00
    • 수정 2024.06.29 00:2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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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건립 보상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해당 부지 원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됐다. 건립부지 총 보상액은 730억원 수준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주민들은 택지 또는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이주대책 수립을 공고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에 따라 공익사업자는 살던 곳을 떠나야하는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택지를 제공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 대상자는 신청사 건립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지난 3월 25일 기준 1년 전(2023년 3월 25일)부터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사 건립사업을 맡은 강원개발공사에 구비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주자들이 정착할 곳은 오는 11월쯤 춘천 동내면 사암리에 조성된다. 택지는 이주 1가구당 1필지(1필지 평균 약 135평)로 구체적인 위치는 향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단, 도로, 상수도·하수처리·통신·전기·가스시설 설치비용 등을 제외한 택지 공급금액은 보상금에서 상계처리된다. 원래 살던 집 보상비용에서 이주자 택지 가격만큼 깎이는 셈이다.

     

    지난해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지난해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이주대책 대상자인데 택지를 공급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정착금은 원래 살던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 수준이다. 산정된 금액은 12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1200만원을 받고 2400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2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하던 주택 평가액이 1억원이라면 산정 정착금은(1억원의 30%) 3000만원이지만, 상한선에 따라 2400만원을 받는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 보상비는 7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 감정평가액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주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실질적인 보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상은 강원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과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1명이 산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총사업비 4995억원(사업비 4541억·예비비 454억)으로 추산된 신청사 건립사업은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원래 이달 감정평가액을 토지소유주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었지만, 건수가 많아서 아직 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계약 체결부터 2주 정도면 소유권 변경이 완료되는 만큼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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