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아닌 '가혹행위'⋯군기훈련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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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아닌 '가혹행위'⋯군기훈련 규정은?

    동네변호사
    군인 군기훈련 규정

    • 입력 2024.06.17 00:04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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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군기훈련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국방의 의무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병역법에서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로 정해 놓아 남성만의 병역의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헌법소원 청구 신청 자체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Q. 군기훈련이란?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은 모두 각기 다른 훈계 체계와 군기 교육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얼차려, 동기부여, 사랑의 벌이라는 단어로 불려왔다가 2020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군기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육군규정120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군기훈련 방법과 횟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군기훈련을 부여하는 자는 군기훈련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하여 피교육생이 군기훈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군기훈련 기준은?
    군기훈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회 1시간·1일 2시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1시간 초과 시에는 휴식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또 집행권자와 승인권자가 분류돼 있어 집행권자는 집행 전에 군기 훈련의 목적과 시간, 장소, 방법이 명시된 보고를 올리고 승인권자가 승인하면 그에 맞도록 집행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 △순환식 체력단련 △특정지역 청소 △반성문 작성 △참선 △뜀걸음 등이 있습니다. 군기훈련은 계급에 따라 강도와 횟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 '가혹행위'란?
    군입대를 앞둔 분들이나 자녀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육군규정120 책자가 훈련소에 배치돼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 대법원이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 고통을 가한 점에서 다소 지나친 점이 있지만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이보다 심한 '팔굽혀펴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훈련을 부여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해지는 군기훈련을 시켰다면 군형법 62조에 의한 가혹행위죄에 해당합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은 군형법으로 인한 처벌과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을 받고 가는 ‘군대’

    청년들이 잘못된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군기훈련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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