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은혜'는 옛말⋯교권 침해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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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은혜'는 옛말⋯교권 침해 행위는?

    동네변호사
    교권 침해 행위와 사례

    • 입력 2024.05.15 00:09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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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원의 지위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교권 침해란?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 교사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에는 교권 침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침해에 이르면 교권 침해로 인정합니다. 만약 교원에게 일반 형법에 속하는 △공무방해 △협박 △손괴 △업무방해 △성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도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육 활동 중 교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등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 '교원'의 범위는?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 교원만 교원지위법상 교원으로 의미합니다. 그 밖에 명예교사나 혹은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은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가 아닌 일반 형법이나 다른 기타 법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 학생이나 학부모가 형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넘기지 않고 위원회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한 번 거르는 보호막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교사의 직업적 사명감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Q. 교권 침해 학생 판단 기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점수화해 결정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학생이 교사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친다면 참작이 가능하며 교원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교권 침해는 학생에게만 해당한다?
    지난해 9월 교권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도 가능합니다. 만약 교권보호위원회가 심리치료 명령을 내렸는데 불응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스승의 날 '선물' 범위는 어디까지?
    현재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혹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손편지, 감사 카드 정도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현물이나 금품은 안 됩니다. 학년이 올라갔거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가 끝난 경우라면 이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졸업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한도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오늘의 결론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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