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유령 아동’의 사망·유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5~2022년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이 2136명으로 이들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자치도에도 86명의 유령 아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정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부모에게만 있는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100~200건으로 추정되는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고 아동과 임산부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