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선거마다 100억원씩 번다” 그들만의 황당한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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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선거마다 100억원씩 번다” 그들만의 황당한 돈잔치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 ‘이중 지원’
    거대 양당, 선거마다 그들만의 돈 잔치
    법 개정 필요하지만 의원들 모르쇠
    여야, “합법적 절차, 문제 될 것 없어”

    • 입력 2024.04.18 00:09
    • 수정 2024.04.18 00:50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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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합하면 최소한 1000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 후보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 후보자의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100% 돌려받는 ‘선거보전금’ 제도 덕분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각 정당은 선거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와 상관 없이, 이미 500억원이나 되는 ‘선거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두 거대 정당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돈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 각각 최소 100억원씩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같은 ‘이중 지원’을 이용해 정당의 재산이 늘어가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돈줄을 없앨 생각이 없다. [편집자주]

    지난 10일 후평동 부안초등학교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70대 노인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지난 10일 후평동 부안초등학교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70대 노인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가 내는 돈은 ‘억’ 소리가 난다. 후보자등록에만 3500만원이 들어간다. 단수 전략공천이 아니라면, 당에서 공천받기 위해 경선 참가비 약 2000만원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선거기탁금 1500만원이 별도다.

    후보자가 되면 본격적인 선거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선거 사무실 임대료, 사무원 인건비, 유세차 렌트비, 공보물 인쇄비, 현수막 설치비, 언론 광고비 등이다. 선거 유세 기간인 13일 동안 현수막 제작·설치에만 수백만원이 들고, 유세차량 한 대를 대여하는 데만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여기에 인건비, 조직 운영비, 홍보 문자, 광고비 등을 합하면 선거 비용 합계는 2억원을 훌쩍 넘는다.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에는 제한이 있다. 올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춘천 지역구 후보자들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춘천갑) 선거구 2억3498만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춘천을) 선거구 2억8574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전국 선거구 평균은 2억1800만원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선거보전금’이다. 거대 양당간 싸움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15%가 넘는 표를 얻었다. 춘천갑 선거구에서는 허영 당선인과 김혜란 후보가, 춘천을 선거구에서는 한기호 당선인과 전성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전망이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다.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는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이와 별개로 ‘선거보조금’이란, 선거를 치르는 정당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치자금법 제25조에 따른 정당보조금 중 하나로,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비용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달 25일 의석수에 따라 지급했다. 민주당은 188억8100만원을, 국민의힘은 177억2400만원을 받았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각각 28억원씩 받았다.  11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508억1335만원이다.

    ▶선거마다 정당별로 100억~200억원씩 남는다

    문제는 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과 후보자들이 받는 선거보전금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A 정당이 2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선거 전에 받았고, 이 당의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으로 총 400억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이 당이 만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았다고 하면, 선거보조금 200억원은 모두 당의 수입이 된다. 그리고 만약 후보자들이 400억원의 선거비용 중 절반인 200억원만 보전받았다고 해도,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당의 수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당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큰 이익을 남긴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전금은 합계 874억원, 선거보조금은 441억원으로 총 1315억원이었다. 반면 각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 금액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모두 976억원이었다. 총선 한 번 치르고 정당들이 올린 수익이 339억원인 것이다.

    총선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으로 409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선거보조금(194억원)과 선거보전금(394억원)으로 받은 돈이 더 많아 179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민주당도 438억원을 지출하고, 선거보조금(224억원), 선거보전금(431억원)을 이중으로 지원 받아 217억원을 벌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159억원, 133억원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122억원, 134억원 △2018년 제7회 지선에서 124억원, 123억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175억원, 143억원 △2022년 제20대 대선·제8회 지선으로 374억원, 396억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양당이 7년간 6번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총 1883억여원에 달한다. 올해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선거보전금 예산은 107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각 정당이 벌어들일 수익도 지난 총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돈줄 뺏길라⋯거대 양당 법 개정 논의 없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남은 금액은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선거보조금만큼은 선거운동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남아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정당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만, 보조금은 당이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며 “당 차원에서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유세하는 비용과 홍보비 등 선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이중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선관위는 2013년과 2021년 국회에 선거비용 이중 지원 제도를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감액하고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 대표 변호사는 “선거비용 보전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이미 퇴색됐다”며 “이중 지원으로 정당의 뒷주머니만 채우고, 거의 모든 특혜는 거대 양당이 받아가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선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 법을 꽉 쥐고 있는 양당이 자기 밥그릇 지키고 있는 꼴이다. 국민과 여론이 일어나 반드시 개선해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 MS투데이는 각 정당의 선거보조금 세부 사용 내역을 취재·보도할 예정입니다. 관련 제보 기다립니다. ljhy0707@mstoday.co.kr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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