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5000만원’ 만들 기회,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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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 5000만원’ 만들 기회,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소득 기준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가입 대상
    월 70만원 저축하면 5년간 5000만원 자산 형성
    올해 6월 가입 시작, 12월까지 신청 접수 받아
    금리는 추후 공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불가

    • 입력 2023.03.10 00:00
    • 수정 2023.03.11 00:05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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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저축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과 상품구조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5년간 적금 계좌에 넣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중위 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정부 기여금(월 2만1000∼2만4000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일 때는 월 납입 한도인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60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만기가 5년인 점을 고려해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점검해 유지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기여금 지급 규모가 결정된다.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저축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 출시된다. (사진=MS투데이 DB)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저축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 출시된다. (사진=MS투데이 DB)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추가 우대 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상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 확정되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가입을 시작해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2~3주간 개인‧가구 소득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에 대해 결과 통보를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및 고용 지원 목적의 금융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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