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민주노총, 작업 중지권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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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민주노총, 작업 중지권 확립 촉구

    • 입력 2024.04.26 00:04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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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민주노총 강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과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강원)
    지난 25일 민주노총 강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과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강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가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과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5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을 맞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더이상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지 않도록 산재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이 된 사망사고는 작업 중이던 지붕이 무너져서 벌어진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대나 작업 발판만 설치했더라도 없었을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37일 삼척시 배전선로 가지 제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도 한국전력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음에도 긴급이라는 이유로 작업 매뉴얼에 명시된 안전조치와 인력도 없이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강원은 “매년 23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강원에서도 지난 2년간 59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주의 처벌을 줄여주거나 도리어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상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라며 “법에 명시된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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