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그래도 청약”⋯자녀를 위한 청약 통장 개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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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그래도 청약”⋯자녀를 위한 청약 통장 개설 가이드

    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주택청약 인기 ‘뚝’
    저축보다 청약 목적이라면 준비 철저해야
    청약 별로 기준 다르고 ‘10만원 씩’ 유리
    만 19~34세라면 청년우대 주택청약 대상

    • 입력 2022.11.17 00:01
    • 수정 2022.11.19 00:12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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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저축으로서 역할이 무색해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이지만 여전히 청약의 필수 조건인 만큼 자녀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1.8%에서 2.1%로 0.3%p 올랐다. 하지만 5~6%를 웃도는 시중은행 예금 금리에 한참 미치지 못해 이자율만 보고 청약통장에 가입할 이유는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미래 내집마련 기회를 잡기 위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유지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 역시 좋은 선택이다.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사이클(주기)을 타는 시장 성격상 언젠가는 다시 집값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청약 통장 종류가 많았지만 최근엔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통합돼 있어 통장의 종류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아파트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에 해당된다.

    ▶청약통장 가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청약 통장이 1순위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라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춘천을 비롯한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도 이외 기준에 부합한다면 청약 1순위 대상이 된다. 단, 현재는 1순위 통장이 워낙 많아 가점순 경쟁이 일반적이며,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15년이 지나야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항목에서 만점을 받게 된다. 이런 면에서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 자녀(만 17세 이상) 모두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언제 기회가 와서 청약통장을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녀의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 횟수, 금액, 가입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자녀의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 횟수, 금액, 가입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주택 노린다면 매월 10만원씩 최대한 오래 납입하자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뿐 아니라 청약통장의 저축총액(아파트 전용면적 40~85㎡)과 저축금 납입 횟수(40㎡ 이하)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시세 대비 수억원씩 저렴하게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만일을 위해서라도 납입금이 많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 지난 1~2년간 서울·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 사례를 보면 20년 가까이 청약 통장에 납입해 당첨된 사람도 있었다. 단, 무주택 기간이나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등 다른 조건들도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추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납입금의 경우 무조건 액수를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2만~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매월 최대 10만원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1회당 납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이다. 만약 50만원을 6회 납입해 300만원을 저축했다 하더라도 청약 과정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60만원뿐이다. 현재와 같이 청약 통장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매월 10만원 넘는 금액을 넣을 이유는 없다.

    ▶만 17세부터 가입해도 충분⋯청년우대 저축도 고려해야 

    가입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가입 기간 상한도 주의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만 1세에 가입해도 만 17세부터 가입한 것과 똑같이 인정 기간은 2년이다.

    자녀가 만 19~34세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기존 청약 저축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는 더 높은 통장이다.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이달 기준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원 등이다. 5000만원 한도에서 가입 후 10년까지 보장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KB국민, NH농협 등 시중은행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 가입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관계자는 “청년우대형으로 변경해도 기존 납입 횟수와 금액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며 “원래 지난해까지였지만 이제 내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20대 자녀를 둔 부모나 청년층이 많은 혜택을 받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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