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기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임시공휴일인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대로 평일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이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약국이 조제를 진행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병의원 및 약국 직원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이다.
해당 기간에 병의원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 등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 등에 30%를 추가해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응급실은 최대 50%까지 가산된다.
특히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나 조제를 받을 경우 3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되, 이날 예약 환자에 한해서는 평일 진료비를 받기로 했다. 의료법상 진찰료 할인은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 돼 금지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만큼은 예외로 인정된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129 콜센터나 응급 의료 포털(e-ge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