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노인보호구역 안전사각지대···과속단속카메라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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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노인보호구역 안전사각지대···과속단속카메라 “전무”

    춘천 시민 10명 중 1명 노인
    보행사망자 중 노인 비율 75%
    실버존 21곳...제한속도 30km/h
    보행 친화적인 교통환경 조성

    • 입력 2021.08.25 00:01
    • 수정 2021.08.27 00:09
    • 기자명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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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보행사고 사상자 중 노인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그래픽=조아서 기자)
    전체 보행사고 사상자 중 노인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그래픽=조아서 기자)

    춘천 노인을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가 전혀 없어, 보호구역 지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5만1783명으로 전체 인구 28만6210명 가운데 18.1%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시민 10명 중 2명이 노인이지만 노인 보행 안전에 관한 관심은 소외되고 있다.

    MS투데이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분석한 결과, 춘천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6년 311명에서 지난해 231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도 63명에서 56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보행자사고 중 노인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기간 20.1%에서 24.2%로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중 노인 비율도 지난 2016년 63.6%에서 지난해 75%로 증가했다. 이같이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춘천 노인보호구역은 올해 지정된 4곳을 포함해 이달 기준 총 21곳뿐이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 보호기관, 도시공원, 생활체육 시설과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 주변 도로 등지에 노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버존(silver zone)’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4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처벌이 강화돼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앞 노인보호구역 내에 수십 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앞 노인보호구역 내에 수십 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사진=조아서 기자)

    하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구역 내 단속 장비가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춘천 노인보호구역 21곳 중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음성이 제공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노면 표시나 안전표지가 안내 전부라 제한속도(30km/h)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불법 주정차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현재 노인보호구역에서 과속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일부 구역에 안전표지,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시설이 아예 설치 안 된 곳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노인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도 지정 대상이지만,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신청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노인보호구역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지정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노인들의 주 방문지역인 전통시장, 실내 광장 등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 노인보호구역 21곳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한정돼 있다.

    본지가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지역별 교통사고분석 리포트를 살펴본 결과, 죽림동 제일 중앙전통시장 입구 부근은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3건의 노인보행자 대 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춘천의 보행 노인사고 다발지역으로 뽑히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 심재익 연구위원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신청하는 주체가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돼 실제 노인들이 자주 보행하는 통행로와 괴리가 생긴다”라면서 “보호구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노인을 위한 환경 조성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현재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10명 중 3명을 차지하는 만큼 보행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감속 운행에 철저한 감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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