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악마의 유혹' 20대 연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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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악마의 유혹' 20대 연인 징역형

    69회 걸쳐 조건만남 알선…991만원 챙겨
    1심, 각각 징역 6년 추징금 467만원 선고
    항소심서 B씨 원심 파기, 징역 3년6개월

    • 입력 2021.02.20 00:02
    • 수정 2021.05.12 11:0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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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에서 지내온 A(23)씨와 B(20‧여)씨. 연인 관계인 이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C양을 불러내 성매매를 제안했다. C양이 조건만남으로 벌어온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마침 대학 등록금에 사용할 목돈이 필요했던 C양은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에 성매매에 나서기로 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C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다. B씨 역시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찾는 한편 C양이 받아온 돈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C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991만원 상당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퀵서비스 업체 동료에게 “10만원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겠느냐”고 제안하고, 실제로 춘천시 한 모텔로 C양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C양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면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B씨에 대해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고, 알선에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A씨의 동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여기에 B씨는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됐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해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제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는 엄벌해야 하고 이 사건의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이번 범행 이전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지난 2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선 “소년법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 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2월 3일에는 성인이 됐다”면서도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고, 범행 수입 대부분을 A씨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C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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