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 고의로 살 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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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 고의로 살 뺀 20대 징역형

    병역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입력 2025.02.04 00:03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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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대신 ‘사회 복무’하고 싶어 고의로 살을 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역 대신 ‘사회 복무’하고 싶어 고의로 살을 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두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줄이는 등 신체에 손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고등학생 1학년이던 2019년부터 최초 병역판정검사 3개월 전인 2022년 3월 16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현역병 입영대상 신체 등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17.1~18.5였다.

    이후 A씨는 2022년 5월쯤 본인 체중이 53㎏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 판정(저체중)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식사와 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등 평소 체중(55~56㎏)보다 5~6kg을 줄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자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단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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