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정부 부처 최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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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정부 부처 최초 의무화

    • 입력 2025.02.04 00:02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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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사혁신처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책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유연근무제도 운영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30분 단축 시 오후 5시 30분 퇴근 가능하며 시범 운영 후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완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자녀 돌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을 적극 권장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침"이라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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