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약국·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레드 크로스)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출원공고는 특허 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공고일인 지난 1월 6일부터 두 달간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결정된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이다.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내·국제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의료 구호 목적 외 상업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적십자사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2023년 적십자 표장에 대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지만 제재가 미약해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돼왔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소할 계획은 없다"며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이런제도가 있는줄도 몰랐네요
상표남용으로 벌금내는 일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