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규제와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 면적이 부족했던 도내 접경지역이 유휴 군용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휴양 시설과 관광자원 개발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 사업’을 추진해 접경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2월 중 접수와 계획 심사를 거쳐 3월 중 2개소를 선정하고 도비 등 20억원이 지원된다.
부지는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지자체는 이곳을 활용해 공공시설이나 체육휴양시설, 지역 개발사업,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면 된다.
한편 현재 도내 접경지역에는 23개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협의·진행 중이다. 이중 인제농업기술센터 청사 등 4개의 공공시설과 휴양림이 조성·운영되고, 올해 국방부 부지 협의 및 설계 착수에 들어가는 접경지역 4개 군의 ‘복합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은 5년간 304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주거·체류 환경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도출하겠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도민 삶을 개선하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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