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의 홍다선 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2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명과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를 받는 1명 등 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의 강영기 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 19명 중 17명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명과 특수 폭행 혐의 1명, 건조물 침입 혐의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전체 56명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모두 ‘도주 우려’였다.
단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이날 현재까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63명 중 총 58명이 구속되고 5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채증 영상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 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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