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 안전 정책’
  • 스크롤 이동 상태바

    행정안전부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 안전 정책’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영세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역 단위 풍수해 예방도 강화

    • 입력 2025.01.06 00:03
    • 기자명 윤수용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 안전 정책을 소개했다.

    올해부터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은 140만원, 2자녀는 70만원까지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다.

    또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 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해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금액 수도권 3억 원 이하,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2024~2025년 취득 등에 한한다.

    이달부터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을 구매 시 감면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올해 상반기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상반기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어 올해 상반기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을 시작한다.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풍수해 예방도 강화된다. 지역 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곳에서 올해 35곳까지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는 이재민 지원 방안도 확대된다. 지원 확대 방안은 맞춤형 구호식단, 사전 대피 자를 위한 일시구호 세트 등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9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