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가격은 유지하지만 내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됐다.
식약처는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에 대해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제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내용량이 100g에서 90g으로 줄었을 경우 △내용량 90g(내용량 변경 제품, 100g→90g, 또는 10% 감소) △내용량 90g(이전 내용량 100g)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단,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도 본격 시행된다.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숙취 해소와 관련된 문구를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