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 내국인과 달리 적용해야” 응답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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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임금 내국인과 달리 적용해야” 응답자 86%

    • 입력 2024.12.12 00:05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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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서면 지역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감자 수확이 이어진다. (사진=권소담 기자) 
    춘천 서면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자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MS TODAY DB)

    강원지역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인건비가 덩달아 오르자 외국인에게는 임금 체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단순 노동이 대다수인 데다 저숙련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MS TODAY가 이달 4~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7%는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한 시민은 댓글을 통해 “숙련도와 생산성에 따라 급여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임금은 일한 대가이니 실력만큼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차별금지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같은 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14.3%의 의견도 있었다. 다른 시민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이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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