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이상동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상동기 범죄란 일명 ‘묻지마 범죄’로 명확한 동기나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최근 가해자 최종원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9월에는 전남 순천에서 가해자 박대성이 가족과의 불화, 경제난 등을 이유로 길을 걷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규정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CCTV 설치 등 환경 개선,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용래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