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사에 '임금체불액' 즉시 청산한 건설사 대표 입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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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수사에 '임금체불액' 즉시 청산한 건설사 대표 입방아

    • 입력 2024.11.27 15:00
    • 수정 2024.11.27 15:07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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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 공사현장 체불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수사에 임금체불액을 일주일만에 청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화천 공사현장 체불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수사에 임금체불액을 일주일만에 청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임금체불액 전액을 지급한 건설사 대표가 입방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체납 금액을 일주일 내 청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자들이 공사를 거부한 현장은 화천의 한 군부대가 발주한 곳이다.

    이 현장에서는 공사대금 갈등으로 일용근로자 10명이 임금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차례로 사건을 접수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액 확정 후 건설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청산을 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건설사 대표는 이미 확보했던 공사대금으로 임금체불액 전액을 지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건설사 대표의 고의적 임금체불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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