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보급하고, 관리 기관이 이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산업단지 관리권을 가진 자가 구조고도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촉진 방안,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파산이나 이전으로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해 관련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돼야 한다”며 “산단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