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은) 대전서 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음주운전이었다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늘 전국은) 대전서 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음주운전이었다

    • 입력 2024.05.27 12:00
    • 수정 2024.05.28 00:10
    • 기자명 윤수용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매매 집결지에 두른 테이프
    성매매 집결지에 두른 테이프

    [경기권] 
    ▶파주시 자활 지원받는 성매매 피해자 8명으로 늘어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통해 8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7번째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추가 지원 대상자가 확정됐다.
    자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활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 지원 대상이 됐고, 올해에는 5개월 만에 4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자활 대상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천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A씨가 낸 사고로 파손된 차량
    A씨가 낸 사고로 파손된 차량

    [충청권]
    ▶대전서 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음주운전이었다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결국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는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
    식당 이용기록과 동석자 참고인 조사, 이동 동선상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확보에 주력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조사 중"이라며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고법
    광주고법

    [전라권]
    ▶ 갑질·막말 교감, 항소심도 '감봉 정당’

    교사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전남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감은 2021년 교사 6명이 갑질 신고하면서 20개의 징계사유로 받은 감봉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 교감은 2020년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에게 부담을 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교사 개인 돈으로 새 학기 포토존을 꾸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교사에게는 "꼬라지(성질)가 있어, 교무 자격이 없다"고 말했고, 승마 체험 담당 교사를 "어이~ 승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 가게 되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1심은 20개 징계사유 중 8개 사유만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지만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은 1심 때와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 112 허위신고(PG)
    경찰 112 허위신고(PG)

    [경상권]
    ▶"사람 죽였다" 등 1년간 100여차례 112 허위 신고한 50대

    전국에서 112 허위 신고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에서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허위 신고로 지구대 순찰팀과 형사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 "사람을 죽였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천153건, 2022년 4천235건, 2023년 5천38건으로 늘고 있다.
    경찰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 역시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에는 96.1%로 증가했다.
    구미경찰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종됐던 고사리 채취객 발견
    실종됐던 고사리 채취객 발견

    [제주권]
    ▶고사리 채취 나섰다 실종됐던 70대 무사히 발견

    제주에서 고사리 채취에 나섰다가 실종됐던 70대가 하루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2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공동묘지 인근에서 고사리 채취에 나섰다가 실종된 70대 A씨가 이날 오전 8시 48분께 서귀포시 금백조로에서 발견됐다.
    이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며 A씨를 찾던 가족이 도롯가에 있던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46분께 고사리 채취에 나섰던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휴대전화는 실종신고 접수 직후인 오후 1시 50분께 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후 소방, 경찰 등 인력 300여명과 헬기, 드론, 순찰차 등이 투입돼 수색을 벌였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