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수배 차량 발견하자 "이동 주차 좀"⋯절도 범죄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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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 중 수배 차량 발견하자 "이동 주차 좀"⋯절도 범죄자 덜미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현장 활동서 활약⋯범법 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24.03.09 14:40
    • 기자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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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강원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8분쯤 춘천시 효자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가 범죄 의심 차량을 발견, 차적 조회를 통해 수배 차량임을 확인했다. 기동순찰대는 차량 소유자 역시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30대 외국인 A씨라는 점을 파악했다. 다만 실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와 수배자가 동일 인물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

    이에 기동순찰대는 소유자를 유인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이동 주차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요구하자 소유자는 집으로 향하는 척하며 50m가량 줄행랑쳤다.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발견한 수배 차량. (사진=연합뉴스)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발견한 수배 차량.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그가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 수배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체포했다. 그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현장에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는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순찰대는 앞으로도 도보 순찰 중 범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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