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파고든 '무인 성인용품점' 청소년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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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 파고든 '무인 성인용품점' 청소년 무방비 노출

    • 입력 2024.02.29 00:08
    • 기자명 한재영 국장·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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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무인 성인용품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포 입구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문구가 적혀있지만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출입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지만,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현장 단속과 규제가 어려워 제재의 손길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 도심까지 파고든 무인 성인용품점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춘천 도심에 위치한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 입구에는 '19세 미안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성인의 신분증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실내에 들어서자 낯부끄러운 사진부터 투명 부스 안에 담긴 각종 성인용품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키오스크를 통해 또 한 번의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업주나 관리자가 없어 호기심에 온 미성년자가 부모 등 성인의 신분증을 가져 온 경우 어려움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춘천 도심에 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 청소년도 성인의 신분증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입장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도심에 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 청소년도 성인의 신분증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입장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박지영 기자) 

    이를 입증하듯 이미 내부에는 고등학생 방문 인증과 음란성 문구 등이 적힌 메모지가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인용품점은 허가제가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학교 밖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출입과 판매를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과 처벌도 어렵습니다. 

     

    27일 방문한 춘천의 한 무인 성인용품점. 출입과 물품 구매가 키오스크(무인 결제기)를 통해 이뤄져 성인 인증만 하면 출입과 제품 구매가 손 쉽게 이뤄진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의 한 무인 성인용품점. 관리자가 없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제재 없이 구매가 가능해 보인다. (사진=박지영 기자) 

    [인터뷰-강대규 / 변호사]
    "청소년보호법 58조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유해 물질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요. 청소년보호법 59조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성인용품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코로나19 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페, 세탁소, 꽃집, 식당 등 다양하게 증식하고 있는 무인점포.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 정비와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근 학교와 도보 10분 정도, 직선 거리로 약 350m 정도 떨어져 있는 춘천 도심의 무인 성인용품점   (사진=박지영 기자)
    인근 학교와 도보 10분 정도, 직선 거리로 약 350m 정도 떨어져 있는 춘천 도심의 무인 성인용품점   (사진=박지영 기자)

    MS투데이 한재영(촬영·편집 박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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