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실시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농·특산물의 안전과 위생적인 공급을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과 중소형 매장, 식자재마트 등이고 쌀과 견과류, 나물류, 생선류, 축산류 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이고,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 사항과 축산물 가공, 포장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강원자치도는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위반행위는 시군을 통한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를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전재섭 강원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기적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